전조등·안개등 언제 켜야 할까, 밤·안개·터널 등화 의무와 범칙금

밤, 안개·비·눈, 터널 안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등화를 켜야 합니다. 켜야 할 등화 종류,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하향등 조작, 승용차 범칙금 2만 원·과태료 3만 원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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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언제 켜야 할까, 밤·안개·비·눈·터널에서 법이 정한 등화를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밤(해가 진 후~해가 뜨기 전), 안개가 끼거나 비·눈이 올 때,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시행령 제19조).
  •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꺼야 하고, 앞차 뒤에서는 불빛을 아래로 둡니다(시행령 제20조).
  • 위반하면 승용차 범칙금 2만 원, 영상기록으로 과태료가 나오면 3만 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안개·비·눈 상황은 금액표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해 질 무렵 국도를 달리다 보면 맞은편에서 전조등도 안 켜고 오는 차를 만날 때가 있죠. 반대로 밤길에 마주 오는 차의 상향등 때문에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도 있고요. 둘 다 아찔한 경험입니다.

전조등은 “어두우면 켜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면 언제 켜야 하는지, 어떤 등을 켜야 하는지,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까지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9조·제20조 원문을 바탕으로 등화 의무와 위반 시 범칙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화를 켜야 하는 세 가지 상황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다음 세 경우에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등화를 켜야 하는 세 가지 상황: 제1호 밤, 제2호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제3호 터널 안
등화를 켜야 하는 세 가지 상황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1. 밤에 도로에서 운행할 때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운행할 때
  3. 터널 안을 운행할 때

세 경우 모두 운행할 때뿐 아니라,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정차·주차할 때도 포함됩니다. 2호와 3호는 낮이라도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법이 말하는 ‘밤’은 해가 기준입니다

“몇 시부터 켜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보는데, 법에는 고정된 시각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밤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이며 이 구간에 등화 의무가 있다는 그림
도로교통법상 '밤'의 정의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밤을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해가 일찍 지는 겨울에는 퇴근길이 이미 ‘밤’일 수 있어요. 시계보다 하늘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

그럼 ‘등화를 켠다’는 게 정확히 어떤 등을 말할까요?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 차종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가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자동차가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 (시행령 제19조 제1항)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차에 자동 점등 기능이 있더라도, 법이 등화를 켤 의무를 지운 대상은 ‘운전자’라는 점은 같습니다.

도로에 세워 둘 때는 미등과 차폭등

고장 등으로 밤이나 터널 안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할 때는 켜야 하는 등이 달라집니다.

운행할 때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도로에 정차·주차할 때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한다는 비교
운행할 때와 정차·주차할 때의 등화 (시행령 제19조)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도로에서 정차·주차할 때 미등과 차폭등을 켜야 합니다.

상황자동차가 켜야 하는 등화근거
운행할 때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시행령 제19조 제1항
정차·주차할 때미등, 차폭등시행령 제19조 제2항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셋 중 하나

밤길 상향등 문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7조 제2항은 밤에 마주 보고 진행하거나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 등화의 밝기를 줄이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제20조에 있습니다.

밤에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 한다는 세 가지 방법
마주 보고 진행할 때의 전조등 조작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기
  •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기 (하향)
  • 잠시 전조등을 끄기

다만 도로 상황으로 보아 마주 오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앞차 뒤, 교통이 많은 곳은 하향등

앞차를 따라갈 때와 차가 많은 곳에서도 하향 유지가 원칙입니다.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으며,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불빛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는 시행령 제20조 내용
하향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시행령 제20조)
  • 앞차 바로 뒤를 따라갈 때: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제2호).
  • 교통이 빈번한 곳: 전조등 불빛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지역은 예외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카메라면 과태료

등화를 켜지 않거나 조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금액표: 승합자동차등 범칙금 2만 원 과태료 3만 원, 승용자동차등 범칙금 2만 원 과태료 3만 원,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1만 원 과태료 2만 원, 벌점 없음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범칙금과 과태료 (시행령 별표 6·8)
차종범칙금(현장 단속)과태료(영상기록)벌점
승합자동차등2만 원3만 원없음
승용자동차등2만 원3만 원없음
이륜자동차등1만 원2만 원없음
  •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61호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제37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과태료: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영상기록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6호의3
  • 벌점: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에 등화 위반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가 더해집니다(제164조). 납부 기한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화 과태료는 일찍 내도 감경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등화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주 1에 따라 표에 없는 위반은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으며,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은 감경기준표에 없어 승용차 과태료 3만 원이 그대로라는 설명
등화 과태료와 자진납부 감경 (시행규칙 별표 39)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는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항목이 없고, 주 1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3만 원은 기한 안에 내도 3만 원입니다.

안개·비·눈은 금액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원문을 확인하다 보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개·비·눈 때 등화 의무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있지만, 범칙금표 제61호와 과태료표 제6호의3에는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있다는 비교
안개·비·눈 상황의 등화 의무와 금액표 (시행령 별표 6·8)
  • 의무 자체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분명히 있습니다.
  • 하지만 범칙금표(별표 8 제61호)와 과태료표(별표 6 제6호의3) 모두 괄호로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벌칙 조항(제156조)과 과태료 조항(제160조 제3항)도 제37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이 켜라고 정한 의무는 그대로이고, 안개나 빗길은 내 차가 상대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도로교통법에 ‘안개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목에 안개등을 넣은 만큼 이 부분도 짚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에서 ‘안개등’을 찾아보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안개등 검색 결과 0건, 안개 낄 때 법이 이름으로 정한 등화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도로교통법 원문과 '안개등'

안개가 낄 때 법이 이름으로 정해 둔 등화는 시행령 제19조의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입니다. 그래서 “안개등만 켜면 되나요?”라는 질문은 이 법령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안개등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위 네 가지 등화는 켜 두는 것이 법이 정한 기본입니다.

출발 전에 기억할 다섯 가지

등화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해가 지면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등화 확인, 안개·비·눈이 오면 낮이라도 켜기, 마주 오는 차와 앞차 뒤에서는 하향등, 고장으로 도로에 세우면 미등·차폭등
등화 체크리스트
  1. 해가 지면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
  2.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등화 확인
  3. 안개·비·눈이 오면 낮이라도 켜기
  4. 마주 오는 차, 앞차 뒤에서는 하향등
  5. 고장으로 도로에 세우면 미등·차폭등

정리하면, 등화는 밤·안개·비·눈·터널 안에서 켜야 하고, 밤에 마주 오는 차나 앞차가 있으면 불빛을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2만 원, 카메라 과태료 3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등화는 돈보다 내 차가 남에게 보이게 하는 장치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출발할 때 계기판의 등화 표시등을 한 번 확인하는 습관,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밤뿐 아니라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제2호)와 '터널 안을 운행할 때'(제3호)에도 전조등·차폭등·미등 등 등화를 켜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이런 상황이면 켜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밤'은 몇 시부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밤을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라고 정합니다. 몇 시라는 고정 시각이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상향등을 켜고 가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밤에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때는 전조등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꺼야 합니다. 다만 도로 상황상 마주 오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으면 예외입니다.

등화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8 제61호에 따라 승용자동차등 범칙금은 2만 원(승합 2만 원, 이륜 1만 원)입니다. 영상기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별표 6 제6호의3에 따라 승용 3만 원(승합 3만 원, 이륜 2만 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에 벌점 항목은 없습니다.

안개등만 켜고 달려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는 '안개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 이 법령만으로 안개등 단독 사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19조가 안개가 낄 때 켜도록 정한 등화는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이니, 이 등화들은 반드시 켜 두세요.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