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 계산법, 처분벌점 40점부터 1점에 1일
면허정지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벌점 40점부터 1점당 1일, 교육 이수 시 20일·30일 감경, 이의신청 감경 요건과 취소 기준까지 가정 예시로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면허정지는 1회 위반·사고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시작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 정지처분을 받은 뒤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을 더 줄여 줍니다.
- 이의신청으로 감경이 인정되면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고,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에 닿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운전을 못 하는 거지?” 출퇴근이나 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분이라면 날짜 하나하나가 걱정이실 겁니다.
면허정지 기간은 감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원문을 바탕으로, 정지일수를 계산하는 법과 줄이는 방법을 가정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지는 40점부터, 1점은 1일
별표 28의 기본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처분을 결정해 집행합니다.
- 정지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넣지 않습니다.
40점이 안 되면 정지처분 없이 벌점만 남고,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계산 기준은 ‘처분벌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수는 그냥 벌점이 아니라 처분벌점입니다.
- 누산점수 = 위반·사고 벌점의 누적 합계 − 상계치(무위반·무사고 특혜점수 등)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
벌점은 위반·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것을 모두 누산해 관리합니다. 다만 한 번 정지처분으로 집행이 끝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벌점으로 두 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수에 닿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
계산을 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수가 너무 많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결과 |
|---|---|---|
| 1년간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 2년간 |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
| 3년간 |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예시 1. 한 번에 60점을 받았다면 (가정)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기존 벌점이 없는 사람이 제한속도를 60km/h 넘게(80km/h 이하) 달리다 현장에서 단속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별표 28에서 이 위반의 벌점은 60점이므로 처분벌점 60점, 정지 60일이 됩니다.
참고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혀 차주에게 과태료가 나온 경우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예시 2. 작은 벌점이 쌓였다면 (가정)
40점짜리 위반을 한 번에 하지 않아도, 벌점이 쌓이면 정지가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15점을 받은 뒤, 그 벌점이 소멸되기 전(1년 안)에 제한속도를 40km/h 넘게 달려 3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분벌점이 45점이 되어 40점을 넘기므로 정지 45일 대상이 됩니다.
자주 보는 위반의 벌점
정지일수가 곧 벌점이니, 위반별 벌점을 알면 대략의 정지일수가 보입니다.
| 위반 사항 | 벌점 |
|---|---|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100점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 | 100점 |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 60점 |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후 60일까지 즉결심판 안 받음 | 40점 |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30점 |
|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15점 |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5점 |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라 한 번으로 정지 100일 대상입니다(0.08% 이상은 취소). 음주운전 처벌 전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한 일부 위반은 벌점이 2배 등으로 가중됩니다.
정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결정통지: 정지처분이 결정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발급됩니다.
- 면허증 반납: 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정지 집행: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가 시작됩니다. 바로 정지를 받고 싶다면 즉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기간에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이 되니 꼭 주의하세요.
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가 줄어듭니다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 6시간)을 마치면 20일 감경
- 2단계: 그 뒤 현장참여교육(8시간)까지 마치면 30일 추가 감경
- 감경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앞의 예시처럼 정지 60일이라면, 두 교육을 모두 마쳤을 때 남는 정지는 10일입니다(가정). 권장교육은 받기 전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
또 모범운전자(무사고·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는 정지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들어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감경받는 경우
교육과 별개로, 처분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감경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별표 28은 감경 사유를 이렇게 나눕니다.
-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기준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이 인정되면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취소처분은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합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생계형 감경,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생계형 감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요건도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안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원문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분이 감경됐다면, 그 뒤 교육을 받아도 정지기간은 더 줄지 않고 누산점수만 20점 감경됩니다.
범칙금 미납 벌점 40점은 납부로 면제
의외로 놓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도 가지 않으면 벌점이 붙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 곧 정지 대상입니다. 이때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정지 중이라면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만 다른 위반 벌점이 합쳐져 정지된 경우, 그 다른 위반으로 인한 정지기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 다섯 가지만 보세요
- 통지서에 적힌 처분벌점부터 확인하기
- 40점 이상부터 정지, 원칙적으로 1점 = 1일
-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이면 취소
- 교육 이수로 20일, 현장참여교육으로 30일 추가 감경
-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정리하면, 면허정지 기간은 처분벌점 40점부터 1점에 1일로 계산하고, 교육을 마치면 최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정지일수의 절반까지 줄여 주는 제도지만, 0.1% 초과나 5년 내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계산은 “0점”이겠죠. 정지 기간 동안의 불편을 생각하면, 오늘 한 번 더 속도계를 보는 습관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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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2)에 따라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같은 별표 라목(3)에 따라 1일 미만의 날짜는 집행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누산점수는 쌓인 벌점 합계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특혜점수 등)를 뺀 점수이고,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입니다. 정지일수는 처분벌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뒤 교육을 받으면 며칠이 줄어드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1)(나)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내면 그날부터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합니다. 같은 목 (다)에 따라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다만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는 정지기간을 더 줄이지 않습니다.
생계형이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은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서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등을 감경 사유로 정하고,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대상이 아니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벌점이 얼마나 쌓이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1)에 따라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