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준비물, 발급 제한, 효력 상실, 협약 종류까지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신청서와 사진 1장, 신분증명서로 시·도경찰청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받습니다.
- 유효기간은 출국일이 아니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고, 국내 면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정지되면 같은 기간 정지됩니다.
- 안 낸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한국에서 받는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현지에서 차를 빌려 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국제운전면허증인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서 받는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가 헷갈립니다.
특히 많이 놓치시는 게 유효기간을 세는 기준이에요. 출국하는 날부터 1년이 아니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그리고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대상과 준비물, 유효기간,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한눈에 보기
먼저 핵심만 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발급 대상 |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만 있으면 제외) | 법 제98조①, 시행규칙 제98조① |
| 신청하는 곳 |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 시행규칙 제98조① |
| 준비물 | 신청서, 사진 1장, 신분증명서 | 시행규칙 제98조① |
| 유효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년 | 법 제98조② |
| 근거 협약 |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법 제98조① |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를 바탕으로 나오는 증명서라서, 국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은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요. 1종·2종 보통면허처럼 일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사진: 1장
- 신분증명서: 창구에서 보여주면 됩니다. 원하면 전자적 방법의 지문 대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여권정보: 따로 내지 않아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권 사본을 내거나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사진 규격이나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 사항은 창구마다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어디서 발급받나요?
법률과 하위 법령을 함께 보면 발급 창구가 정리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시행령 제86조 제5항 제5호: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신청 접수와 발급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신청서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경찰 쪽 창구와 도로교통공단 쪽 창구가 모두 법령에 들어 있습니다. 가까운 접수처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일이나 현지에서 처음 운전한 날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이 1년 넘게 남았는데 미리 받아 두면, 정작 여행 때는 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안에 다시 출국한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여행 일정을 보고 발급 시기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면허가 멈추면 국제면허도 멈춥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와 운명을 같이합니다.
- 국내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제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잃습니다(제98조 제3항).
-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제98조 제4항).
벌점이 쌓여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그 기간에는 해외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한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출국 전에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 낸 범칙금·과태료가 있다면
출국 전에 미납 고지서부터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8조의2는 신청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시·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 납부기간이나 과태료 납부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기한이 지나 밀려 있는 것만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미납 내역은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 구조는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협약 종류가 나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나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은 외국에서 발급된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별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 우리나라와 외국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약정에 따른 것
- 상대국 운전면허증 자체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그리고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급받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제1호, 즉 1949년 제네바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면허를 협약 종류에 따라 구분해 인정하듯, 방문하는 나라도 자기 나라 법에 따라 어떤 면허를 인정할지 정합니다. 그래서 방문국이 제네바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지는 출국 전에 그 나라 공식 안내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가별 인정 여부는 우리 법령에 목록으로 나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외국 국제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할 때
가족이나 지인이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려는 경우도 있죠.
- 기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제1항).
- 차종: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종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 운전할 수 없지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건 가능합니다(제96조 제2항).
- 운전 금지: 교통사고를 내거나 법을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97조).
또 한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중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96조 제3항).
발급 수수료는 얼마일까?
수수료는 법령상 기준이 두 갈래라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6(수수료 금액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9,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단서는,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는 경우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신청하는 창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안내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출국 전 확인할 다섯 가지
- 국내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기
-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있으면 먼저 정리하기
- 사진 1장과 신분증명서 챙기기
- 여행 일정이 발급일부터 1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 방문국이 제네바 협약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가 있으면 신청서와 사진 1장, 신분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국내 면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고, 정지되면 같은 기간 쓸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다고 모든 나라에서 통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것 하나만 챙기셔도 현지 렌터카 카운터에서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낯선 길에서는 국내보다 한 번 더 천천히 달리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Official · 바로 확인하기
공식 기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카머니노트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출국일이나 현지 도착일이 아니라 발급일부터 세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발급일부터 1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은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6조 제5항에 따라 공단이 접수와 발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창구와 온라인 신청 여부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세요.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 신청서와 사진 1장을 내고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원하면 지문 대조로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고, 여권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 사본을 내거나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과태료를 안 냈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납부기간 중인 범칙금·과태료라면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국내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