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 다시 따는 절차, 결격기간·의무교육·시험 순서 총정리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결격기간(1~5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봐야 합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교육 시간, 시험 면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까지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취소는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나 음주 사고는 2년, 음주 사망 사고나 뺑소니는 5년입니다.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취소자는 횟수에 따라 12·16·48시간입니다.
-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해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으면 당장 출퇴근은 어떻게 하나, 언제쯤 다시 운전할 수 있나 하는 걱정부터 드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1년 지나면 된다”,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같은 말이 뒤섞여 있어서 정확한 순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허를 다시 따는 길은 결격기간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운전면허시험 순서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해서,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과 교육 시간, 시험 일부 면제,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다시 받는 전체 순서
먼저 큰 흐름부터 보시죠.
- 결격기간: 취소 사유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결격기간과 별개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시험: 적성·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을 봅니다. 사유에 따라 일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 면허증 발급: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생깁니다(제85조 제5항).
교육을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은 세부 일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결격기간, 가장 흔한 경우는 1년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2년인 경우입니다.
| 취소·위반 사유 | 결격기간 | 언제부터 |
|---|---|---|
| 벌점 초과,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 등 일반 취소 | 1년 | 취소된 날 |
| 무면허 운전 | 1년 | 위반한 날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포함) 2회 이상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 2년 | 취소된 날 |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 2년 | 위반한 날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취소된 날 |
| 사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 4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음주·무면허 뺑소니 | 5년 | 취소된 날 또는 위반한 날 |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취소는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벌점이 쌓여 취소된 경우나 사고 없이 음주운전 한 번으로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처분 기준 자체가 궁금하시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3~5년
사고의 결과가 무거울수록 기간도 길어집니다.
-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 다른 사람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도 위반한 날부터 3년입니다.
- 4년: 음주·무면허 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음주·약물·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난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기산일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 됩니다. 약물운전도 음주운전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취소에 결격기간이 그대로 붙는 건 아닙니다.
- 처벌 결과에 따른 예외: 결격 사유가 된 행위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 적성검사를 안 받아 취소된 경우: 1년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고(제7호 단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취소 후 5년 안에 다시 받으면 기능·도로주행시험도 면제됩니다.
적성검사를 놓쳐 취소되는 구조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과태료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몇 시간일까?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2항 제1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시행령 제38조), 시간은 취소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 취소 원인 | 교육 시간 | 구성 |
|---|---|---|
| 음주운전, 최근 5년 처음 | 12시간 | 3회, 회당 4시간 |
| 음주운전, 최근 5년 2번 | 16시간 | 4회, 회당 4시간 |
| 음주운전, 최근 5년 3번 이상 | 48시간 | 12회, 회당 4시간 |
| 보복운전 | 6시간 | 배려운전교육 |
| 그 밖의 사유 | 6시간 | 법규준수교육 |
음주운전 횟수를 셀 때는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포함하고, ‘최근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별표 16 비고). 같은 음주운전 취소라도 과거 이력에 따라 교육 시간이 4배까지 차이 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교육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취소처분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기간만 기다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에 1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교육이 면제됩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시험, 처음부터 다 봐야 할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는 도로교통법 제84조와 시행령 별표 3에 정해져 있습니다.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뒤 5년 이내: 기능·도로주행시험 면제
- 제93조 제1항 제15·16·18호로 취소(면허증 대여·차용, 미등록 차 운전, 다른 기관의 요청): 기능·도로주행시험 면제
-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제17호): 기능시험 면제
도로주행시험 면제는 1종·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는 별표 3의 면제 대상에 없습니다. 처음 면허를 딸 때처럼 적성·학과(법령·점검)·기능·도로주행시험을 차례로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1종·2종 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제83조 제2항).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또 했다면, 조건부 면허
2023년 신설된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은 일반 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운전도 함께 한 사람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해당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빠집니다.
방지장치는 결격기간만큼 더 달아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부착 기간: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결격기간이 2년이었다면 그 뒤로 2년 더 장치를 달아야 하는 셈입니다.
- 사전 교육: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 전에 방지장치 작동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육 1시간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시행령 제38조의3).
- 등록과 검사: 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해야 하며(제50조의3 제1항), 등록 후 6개월마다 정상 작동 검사를 받고 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8·제33조의9).
부착 기간 동안에는 조건부가 아닌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기다리는 동안 꼭 지켜야 할 것
결격기간을 보내는 동안 실수 하나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면허증 반납: 취소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전자적으로 반납합니다(제95조 제1항).
- 운전 금지: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고, 그 위반한 날부터 다시 결격기간(1년 이상)이 붙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 국제운전면허증도 안 됩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제96조 제3항).
다시 따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처분서에서 취소 사유와 취소일을 확인하고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계산하기
- 운전면허증은 7일 안에 반납하기
- 내 취소 원인에 맞는 의무교육 시간 확인하고 이수하기
- 시험 일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기
-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했다면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하기
정리해 보면,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은 결격기간을 채우고, 의무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는 세 단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취소는 1년이지만 음주운전 이력이나 사고 결과에 따라 2년, 3년, 5년까지 늘어나고,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 그 뒤로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결격기간 계산이나 교육 일정이 헷갈리신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의 처분 내용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긴 절차를 겪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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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사고 없이 한 번 취소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2년, 사람이 숨졌다면 제3호에 따라 5년입니다.
결격기간만 지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16에 취소 원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16 기준으로 음주운전이 원인이면 최근 5년간 처음 12시간, 2번째 16시간, 3번 이상 48시간입니다. 보복운전이 원인이면 6시간, 그 밖의 사유는 법규준수교육 6시간입니다. 교육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
면허를 다시 딸 때 시험을 처음부터 다 봐야 하나요?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뒤 5년 안에 다시 받는 경우와 제93조 제1항 제15·16·18호로 취소된 경우는 기능·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되고, 연습면허 취소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취소는 이 표의 면제 대상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 중,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