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차 이전등록 기한 6개월, 취득세·폐차까지 정리

상속받은 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승용 7%·경차 4%, 늦으면 범칙금과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차할 때 기한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상속받은 차 이전등록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상속받은 차의 이전등록과 취득세 신고·납부는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상속 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일반 차량 세율(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을 곱합니다. 차량에는 상속 전용 세율이 없습니다.
  • 폐차하려면 상속인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한은 같은 6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정리해야 할 일이 몰려옵니다. 그중 하나가 고인이 타시던 차예요. “명의는 언제까지 옮겨야 하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지?”, “그냥 폐차하려면 어떻게 하지?” 하나하나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행히 상속받은 차는 일반 중고차 거래보다 기한이 훨씬 넉넉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원문을 확인해서 상속받은 차의 이전등록 기한, 늦었을 때의 범칙금, 취득세 계산, 폐차할 때의 기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이전등록 기한이 가장 깁니다

차의 주인이 바뀌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뀐 이유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이전등록 신청 기한 비교: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15일
취득 원인별 이전등록 신청 기한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취득 원인이전등록 신청 기한
매매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매매가 15일인 것과 비교하면 상속은 반년 가까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일반 매매의 이전등록 규정은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 계산은 ‘그달 말일’부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기산점입니다.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상속 이전등록 기한 계산 예시: 3월 10일 상속개시, 그달 말일인 3월 31일부터 6개월이 지나 9월 30일까지 신청
상속 이전등록 기한 계산 예시 (자동차등록령 제26조①3)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기준일은 3월 31일이고, 여기서 6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같은 3월이라면 1일이든 31일이든 마감일이 같은 셈이에요.

이전등록·취득세·폐차, 기준이 모두 같습니다

반가운 점은 상속 차와 관련된 기한이 모두 같은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상속 차량의 이전등록,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인 말소등록 기한이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취득세는 해외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상속 차량의 세 가지 기한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31조, 지방세법 제20조)
  • 이전등록: 달 말일부터 6개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취득세 신고·납부: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인의 말소등록(폐차): 달 말일부터 6개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결국 “그달 말일부터 6개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조항이라서, 범칙자로 인정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제85조·제86조).

이전등록 신청 지연 범칙금: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 추가, 50일 이상 50만 원
이전등록 신청 지연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신청 지연기간범칙금
10일 이내10만 원
10일 초과 ~ 49일 이내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
50일 이상50만 원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기한 안에 처리할 방법을 등록관청에 미리 상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 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명의를 옮길 때는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상속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니 “얼마에 샀는지”가 없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을 무상취득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
상속 차량 취득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5①1)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는 차량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차종·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금액이에요.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이전등록할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는 상속 전용 세율이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선박은 상속 세율이 따로 있어서 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방세법 제12조를 확인해 보면 차량에는 상속 세율이 따로 없습니다.

차량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영업용 자동차 4%, 이륜자동차 2%. 상속 세율 2.5%를 따로 둔 것은 선박뿐
차량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2조①2)
차량 구분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자동차4%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승합·화물 등)5%
영업용 자동차4%
이륜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제12조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처럼 상속 세율을 따로 둔 것은 선박뿐입니다. 상속받은 승용차라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7%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일반 계산법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얼마나 나올까?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 시가표준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상속 차 취득세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1,000만 원 승용차는 7%로 70만 원, 400만 원 경차는 4%로 16만 원, 시가표준액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으로 0원
시가표준액별 상속 취득세 계산 예시
  • 시가표준액 1,000만 원 승용차: 1,000만 원 × 7% = 70만 원
  • 시가표준액 400만 원 경차: 400만 원 × 4% = 16만 원
  • 시가표준액 50만 원 이하: 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에 따라 취득세 없음

연식이 오래된 차라면 시가표준액이 많이 낮아져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차량은 별도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글과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글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취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로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 가산. 기한보다 먼저 이전등록하면 등록 신청일까지 신고·납부
취득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에 따라 붙습니다 (제55조)

참고로 6개월 기한보다 먼저 이전등록을 한다면,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명의를 옮기기 전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

이전등록 전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이 지나가면 고지서는 누구에게 갈까요?

상속 개시 후 이전등록 전 자동차세 납세의무 순위: 1순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2순위 연장자
이전등록 전 상속 차량의 자동차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25조②)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됐는데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는 다음 순서로 자동차세를 냅니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2.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자동차세는 이렇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폐차하려면 상속인도 말소등록 가능

고인이 타시던 차가 오래돼서 폐차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인도 말소등록 신청 의무자인 소유자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한은 달 말일부터 6개월.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는 10일 이내 5만 원, 54일 이내 5만 원에 하루 1만 원 추가, 55일 이상 50만 원
상속인의 말소등록 기한과 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합니다.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 말소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이지만,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폐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요청하면,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말소등록 신청이 늦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지연 10일 이내 5만 원, 10일 초과 54일 이내는 5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한 금액, 55일 이상은 50만 원입니다.

상속받은 차, 이 다섯 가지만 챙기세요

상속받은 차 체크리스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계산, 그 안에 이전등록과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곱하기 세율, 폐차는 6개월 안에 말소등록, 다자녀·장애인 감면 확인
상속받은 차 체크리스트
  1.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표시하기
  2. 그 안에 이전등록과 취득세 신고·납부를 함께 끝내기
  3.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 세율(승용 7%, 경차 4%)
  4. 폐차할 생각이라면 6개월 안에 말소등록까지 마치기
  5. 다자녀·장애인 감면 대상인지 따로 확인하기

이전등록 신청서를 낼 때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따라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상속받은 차는 이전등록·취득세·폐차 모두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일반 세율을 곱하고, 기한을 넘기면 이전등록은 범칙금, 취득세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지만 달력에 마감일 하나만 적어 두셔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 차 이전등록이 늦으면 과태료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범칙자로 인정되면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별표 3 기준은 지연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 50만 원입니다.

상속받은 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차량을 무상취득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5%, 영업용 4%)을 곱합니다. 제12조에서 상속 세율을 따로 둔 것은 선박뿐입니다. 또 제17조에 따라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차를 폐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 신청 의무가 있는 소유자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상속인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요청하면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그 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제외).

명의를 옮기기 전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됐지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