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교차로·터널·다리 위는 금지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을 도로교통법 제21조·제22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15점과 20% 감경 여부, 사고가 나면 달라지는 점까지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과 교차로·터널·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고,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와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금지입니다.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이며 벌점은 방법 위반 10점, 금지 시기·장소 위반 15점입니다. 과태료 20% 감경은 없습니다.
  •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앞차가 너무 느려서 답답할 때, 한 번쯤 “그냥 추월해 버릴까” 하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터널 안이나 다리 위, 교차로 근처에서 앞지르는 차를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조마조마해지죠.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에 방법과 금지 장소가 꽤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에 벌점이 붙고, 사고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훨씬 무거워져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와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원문을 바탕으로,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달라지는 점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지르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앞지르기의 뜻부터 보겠습니다.

앞지르기는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반드시 앞차의 왼쪽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도식
앞지르기의 뜻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9호는 앞지르기를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이라고 정의합니다. 흔히 말하는 추월이 바로 이것이에요.

앞지를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

앞지르는 방법은 제21조에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세 가지: 제1항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제3항 반대방향과 앞쪽 교통에 주의하고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사용 등 안전한 방법으로, 제4항 앞지르는 차를 속도 경쟁이나 가로막기로 방해 금지
앞지르기 방법 (도로교통법 제21조)
  • 제1항: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앞차 오른쪽으로 빠져나가 앞지르면 방법 위반이에요. (제2항에 자전거등만 정지·서행 중인 차를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 제3항: 반대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제4항: 반대로 앞지르기를 당하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 앞을 가로막는 식으로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앞지르면 안 됩니다

제22조 제1항은 앞지르기 금지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앞지르기 금지 시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앞차가 먼저 추월을 시작했다면, 그 추월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르지 마세요

제22조 제2항은 앞지르면 안 되는 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앞지르기 금지 대상: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지르기 금지 대상 차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면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옆으로 빠져나가는 대신 함께 속도를 줄이는 게 법에도 맞고 안전에도 맞습니다.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금지 장소예요. 제22조 제3항에 네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앞지르기 금지 장소: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앞지르기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4호는 “구부러진 곳이면 모두 금지”가 아니라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보이면 그 구간에서는 앞지르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과태료·범칙금·벌점

이제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앞지르기 위반 금액: 방법 위반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금지 시기·장소 위반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과태료 해당 없음 범칙금 4만 원 벌점 없음
앞지르기 위반 금액과 벌점 (승용차 기준)
위반 내용과태료(카메라)범칙금(현장)벌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21조 ①·③)7만 원6만 원10점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제22조)7만 원6만 원15점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제21조 ④)해당 없음4만 원없음
  • 과태료는 영상으로 위반이 확인됐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이 대상 조문을 나열하는데, 제21조 제1항·제3항과 제22조는 들어 있지만 제21조 제4항(방해 금지)은 없습니다.
  •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위 표의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60조 제2항)도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으로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일반적인 차이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어요.

과태료 20% 감경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앞지르기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주 1에 따라 감경기준표에 없는 위반은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으며,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은 표에 없어 7만 원을 그대로 납부
앞지르기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감경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있습니다. 이 표에는 고인 물 튀기기, 동승자 안전띠, 20km/h 이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같은 항목만 들어 있고, 표 아래 주석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고 적혀 있어요.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은 표에 없으니, 승용차라면 고지된 7만 원을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단속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챙기세요.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 6만 원 처리 순서: 통고처분, 10일 이내 6만 원 납부, 미납 시 다음 20일 안에 20% 더한 7만 2천 원,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되고 50% 더한 9만 원을 내야 취소
범칙금 처리 흐름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 1차 납부기간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6만 원이라면 7만 2천 원이에요.
  •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청구 전에, 또는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9만 원을 내면 청구되지 않거나 취소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제21조 제1항·제3항·제4항과 제22조 위반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끝까지 내지 않으면 이 형벌 규정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나면 합의·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이 정말 무서운 건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일반 상해 사고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이고 보험·공제 가입 시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불가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 상해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앞지르기 위반 사고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제3조 제2항 본문), 요건을 갖춘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위 두 가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법정형은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가 바로 이 항목이에요.

반복하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대상 행위 중 제6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제8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
앞지르기와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정해진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들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그 목록에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제6호) 과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제8호) 이 들어 있어요.

차선을 오가며 연속으로 추월하거나, 추월하려는 차를 계속 막아서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40점이 부과되는데, 처분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가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앞지르기 전,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앞지르기 전 체크리스트: 항상 앞차의 왼쪽으로,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에서는 앞지르지 않기, 앞차가 추월 중이거나 옆 차로에 차가 있으면 기다리기, 서 있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르지 않기, 누가 앞지르면 속도 높이지 말고 양보하기
앞지르기 체크리스트
  1. 앞지르기는 항상 앞차의 왼쪽으로
  2.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앞지르지 않기
  3. 앞차가 추월 중이거나 옆 차로에 나란히 가는 차가 있으면 기다리기
  4. 멈춰 있거나 서행하는 차는 앞지르지 않기
  5. 누가 나를 앞지르면 속도를 높이지 말고 보내 주기

정리하면,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허용된 곳에서, 안전할 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나 15점이 붙고, 과태료 20% 감경도 없어요. 무엇보다 사고로 이어지면 보험이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위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몇 초 빨리 가려다 잃는 게 훨씬 많은 위반이니, 터널이나 다리 위에서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차선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오른쪽으로 앞지르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우측으로 앞지를 수 있다는 예외가 있지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차 오른쪽으로 앞지르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어디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리고 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도 미리 내면 20%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적힌 위반만이고, 표 아래 주석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은 표에 없어서 승용차 기준 7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누가 앞지르려고 할 때 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은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이 행위를 지속·반복해 위협하면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으로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으로 해결되나요?

상해 사고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위반)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