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줄이는 법, 교육 20점·서약 10점·1년 무위반 소멸
운전면허 벌점을 줄이는 방법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벌점감경교육 20점 감경, 무위반·무사고 서약 10점 특혜점수, 1년 무위반 시 40점 미만 벌점 소멸까지 조건과 함께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Summary · 3줄 요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소멸합니다.
- 40점 미만인 사람이 4시간짜리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그날부터 처분벌점 20점이 줄어듭니다.
-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가 쌓이고,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신호 한 번 놓치고, 바쁜 날 속도 조금 넘기고. 그렇게 범칙금을 내다 보면 어느새 “내 벌점이 몇 점이더라?”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벌점은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신경이 쓰입니다.
다행히 벌점은 쌓이기만 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원문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벌점을 줄이는 방법을 조건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의 차이
벌점 이야기를 하려면 이 세 단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별표 28 첫머리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 벌점: 법규위반이나 사고 1건에, 위반 정도와 피해에 따라 매기는 점수
- 누산점수: 쌓인 벌점 합계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특혜점수 등)를 뺀 점수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
앞으로 나오는 “20점 감경”, “10점 공제”가 각각 어느 점수에서 빠지는지가 조금씩 다르니, 이 구분을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벌점이 문제가 되는 숫자
- 벌점은 위반·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것을 모두 누산해 관리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벌점 관리의 핵심은 40점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벌점이 얼마인지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법 1. 1년 동안 위반·사고 없이 지내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별표 28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준일이 “처음 위반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위반·사고일이라는 것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다시 범칙금을 받으면 그날부터 1년을 다시 세야 합니다.
방법 2. 벌점감경교육 받기 (20점 감경)
조금 더 빨리 줄이고 싶다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이 있습니다.
- 효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 20점 감경
- 교육시간: 4시간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운전자의 마음가짐, 교통법규와 안전 등)
- 대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원하는 사람
- 횟수 제한: 교육을 받기 전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가능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30점이라면(가정), 교육 후 10점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40점을 넘겨 정지 대상이 됐다면 이 교육이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할 정지일수를 줄이는 교육을 보셔야 합니다.
방법 3. 무위반·무사고 서약 (특혜점수 10점)
흔히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알려진 제도의 근거도 별표 28에 있습니다. 원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점은 지금 있는 벌점을 바로 지워 주는 점수가 아니라,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빼 주는 점수입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쓸 수 있고,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서약 신청 방법과 접수처는 경찰청 고시에서 정하는 부분이라, 신청 전에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교통민원 안내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혜점수를 못 쓰는 정지처분도 있습니다
모든 정지처분에서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별표 28 단서에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음주운전, 난폭운전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자동차등을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한 경우
-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로 쓰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즉, 서약 점수는 일상적인 법규위반 벌점이 쌓였을 때 기대는 장치이지,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위반을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방법 4. 뺑소니 운전자 검거·신고 (특혜점수 40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알아 두면 좋은 규정입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되게 한 운전자에게는 그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가 주어집니다. 그 사고의 피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수는 정지뿐 아니라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도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종류와 시간 정리
벌점·정지와 관련된 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근거한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권장교육으로 나뉩니다.
| 구분 | 과정 | 시간 | 대상(요약) |
|---|---|---|---|
| 권장 | 법규준수교육(권장) | 6시간 | 음주·난폭운전 등 외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 권장 | 벌점감경교육 | 4시간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 권장 | 현장참여교육 | 8시간 |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받은 사람 |
| 권장 | 고령운전교육 | 3시간 | 교육받는 날 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 |
| 의무 | 음주운전·배려운전·법규준수교육(의무) | 6~48시간 | 음주운전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등 |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시행령 제38조). 권장교육은 원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받는 교육이고, 모두 1년 안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40점을 넘겨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정지일수를 줄이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 감경
-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 추가 감경
-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이미 감경됐다면 정지기간은 더 줄지 않고, 누산점수만 20점 감경
예를 들어 정지 60일(가정)이라면, 두 교육을 모두 마쳤을 때 이론상 10일까지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지기간 계산은 다음 글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교육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벌점 확인: 지금 처분벌점이 몇 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도로교통법은 권장교육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 확인과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4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확인증이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46조).
- 확인증 제출: 별표 28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교육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벌점 관리, 이 다섯 가지만 챙기세요
- 내 처분벌점이 몇 점인지 먼저 확인하기
- 40점 미만이면 1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된다는 점 기억하기
- 40점 미만일 때 벌점감경교육 4시간으로 20점 줄이기
- 권장교육은 같은 교육을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기
-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교육으로 정지일수 감경 받기
정리하면, 벌점은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고, 40점 미만일 때는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줄일 수 있으며, 무위반·무사고 서약은 나중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10점씩 공제해 주는 보험 같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교육으로 정지일수를 줄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벌점이 생기지 않게 운전하는 것이겠죠. 신호 바뀌기 직전의 교차로, 단속 구간 앞의 속도계 한 번만 더 챙겨도 벌점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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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줄어드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1)(가)에 따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교육시간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16에 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은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육은 1년 안에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벌점은 저절로 없어지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2)에 따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소멸합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소멸이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으로 받은 10점은 언제 쓰이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3)(나)에 따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합니다. 다만 사망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일부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을 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줄일 방법이 있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1)(나)·(다)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을,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이의심의·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이미 감경된 경우는 정지기간을 더 줄이지 않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