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장기렌트 과태료는 누가 내나,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확인

렌터카·장기렌트·리스 차량의 과태료는 누가 낼까요? 도로교통법 제56조는 빌린 사람도 '고용주등'에 포함하고, 제160조는 차만 빌려준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의견제출과 범칙금 전환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렌터카·장기렌트 과태료는 누가 내나, 명의는 렌트사지만 책임은 빌린 사람이라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과태료를 받는 '고용주등'에 포함합니다.
  • 제160조 제4항 제4호는 대여사업자·시설대여업자가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하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해, 과태료는 빌린 사람 쪽에 남는 구조입니다.
  • 의견제출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대신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갈 수 있고, 먼저 자진납부하면 의견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렌터카나 장기렌트로 차를 타다 보면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드실 거예요. “차 명의는 렌트사인데, 과태료가 나오면 누가 내는 거지?”, “렌트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는 렌트사여도 과태료 책임은 빌린 사람 쪽에 남는 구조입니다. 이게 막연한 관행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56조와 제160조,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의견제출 규정을 원문으로 확인해서 렌트·리스 차량 과태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받는 ‘고용주등’, 빌린 사람도 포함됩니다

카메라 단속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고용주등’의 범위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렌트·리스 이야기가 직접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원문 중 차의 사용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부분
고용주등의 범위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원문의 괄호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즉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제2조 제4호)으로 빌려주는 차입니다. 조문에는 대여 기간에 따른 구분이 없으니, 단기 렌터카든 장기렌트든 빌린 사람은 고용주등에 들어갑니다. 리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쪽 문구가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고용주등, 범칙금은 운전자

렌트 차량이라고 해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기본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렌트 차량도 같은 구조: 과태료는 영상기록으로 입증되면 빌린 사람을 포함한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고 벌점 없음, 범칙금은 운전자가 확인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통고되고 10일 안에 납부하며 벌점이 붙음
렌트 차량의 과태료와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3조·제164조)
구분과태료범칙금
받는 사람고용주등(빌린 사람 포함)실제 운전자
금액20만 원 이하 (제160조 제3항)위반별 금액 (시행령 별표 8)
벌점없음위반에 따라 부과
납부 기한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위반별 금액과 벌점은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총정리에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용주등 과태료는 이럴 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고용주등 과태료 요건: 위반 사실이 사진·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주등 과태료 부과 요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먼저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전용차로·주정차 등 일부 위반만 해당)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때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주 쪽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네 가지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반대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의 과태료처분 불가 사유 네 가지: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 운전자가 처벌받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의견 제출·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대여사업자·시설대여업자가 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1.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된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렌트·리스와 직접 관련된 건 3호와 4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차만 빌려준 경우’ 조항, 원문 그대로

제160조 제4항 제4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 원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처분 불가, 빌린 사람은 제56조에 따라 고용주등으로 남는 구조
'차만 빌려준 경우' 조항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
  1.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운전기사 없이 차만 빌려준 것이 명백하면 이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제56조 제1항이 빌린 사람을 고용주등에 포함하고 있으니, 두 조문을 함께 읽으면 과태료는 차를 실제로 쓰는 빌린 사람 쪽에 남는 구조가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상 명의가 렌트사인 만큼, 고지서가 어떤 경로로 이용자에게 오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계약서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빌린 사람에게 과태료 절차가 진행되면 순서는 일반 과태료와 같습니다.

과태료 진행 순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주는 사전통지,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의견 검토 후 서면 부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7조·제20조)
  1. 사전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줘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2. 의견제출: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7조 제1항).
  4. 이의제기: 부과에 불복하면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과태료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의견제출 기간에 할 수 있는 일

렌트 차량에서 특히 중요한 단계가 의견제출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사전통지에 적히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 제출, 말로 의견 진술,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음
의견제출 방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시행령 제3조)
  •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을 내거나 말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3항).

먼저 내면 의견제출·이의제기는 끝납니다

“일단 빨리 내고 보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 가지는 알고 내셔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자진납부와 의견제출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도 이 경우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통지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 운전자를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보다 의견제출을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

의견제출로 실제 운전자가 밝혀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의 흐름: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 확인,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 불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 통고, 10일 안에 납부하고 미납 시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제163조·제164조)
  • 제16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서장의 범칙금 통고처분(제163조)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칙금에는 벌점이 함께 적힙니다.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못 내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164조).

주정차 위반처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도, 이 3호 때문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면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다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남는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이 렌트 계약상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점도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운전 안 했어요”만으로는 안 됩니다

과태료는 원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런데 고용주등 과태료에는 예외가 있어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 고용주등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제7조 고의 또는 과실부터 제10조까지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160조 제4항 사유를 의견제출 기간에 자료로 밝혀야 함
고용주등 과태료의 특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은 고용주등에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제160조 제4항의 사유, 예를 들어 도난이나 실제 운전자 확인 같은 사실을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료로 밝히는 것입니다.

렌트·리스 계약서에서 꼭 볼 다섯 가지

법은 누가 과태료처분을 받는지를 정할 뿐, 렌트사와 이용자 사이의 처리 방식은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렌트·리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과태료·범칙금 부담 주체, 고지서 전달 경로와 안내 방법, 처리 수수료 여부, 계약상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렌트·리스 계약서 확인 항목
  1. 과태료·범칙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2. 고지서가 렌트사를 거쳐 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지
  3. 처리 수수료가 따로 있는지
  4. 계약상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5. 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인지

1~4번은 계약마다 다르니 계약서와 회사 안내로 확인하시고, 5번은 받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렌트·리스 차라도 과태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가 빌린 사람을 고용주등에 포함하고, 제160조 제4항 제4호가 차만 빌려준 회사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게 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밝힐 수 있지만, 먼저 자진납부하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납부 버튼보다 의견제출 기한과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순서 하나로 불필요한 다툼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렌터카나 장기렌트 차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은 차의 사용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해 '고용주등'으로 정하고, 제160조 제3항은 이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 명의가 렌트사인데 렌트사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빌린 사람은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등에 포함되므로, 과태료는 빌린 사람 쪽에 남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운전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내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갈 수 있습니다. 계약상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먼저 내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2는 이 경우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납부 전에 의견제출을 먼저 검토하세요.

렌트사 계약서에 적힌 과태료 처리 방식은 법과 같나요?

법은 누가 과태료처분을 받는지를 정할 뿐, 렌트사와 이용자 사이의 비용 부담·통지 방식·수수료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계약서의 과태료·범칙금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