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누가 먼저일까? 역방향 벌점 30점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 통행, 진입할 때 서행·일시정지, 이미 돌고 있는 차에 양보가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원문과 승용차 범칙금·과태료·벌점, 신호 없는 교차로 규칙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최종 수정

회전교차로에서는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먼저라는 내용의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들어갈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며 이미 진행 중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 승용차 기준 역방향 통행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9만 원)에 벌점 30점, 진입 방법 위반은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입니다.
  • 진입·진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대상이고, 과태료 20% 감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요즘 동네 곳곳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도 되나, 안에 있는 차가 먼저인가” 순간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가 동시에 출발해서 아찔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회전교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로 조문(제25조의2) 이 있습니다. 내용은 짧지만, 이걸 정확히 알면 망설일 일이 확 줄어들어요.

오늘은 그 조문 원문과 함께, 위반했을 때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벌점, 그리고 신호등 없는 일반 교차로 규칙과의 차이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란?

먼저 법에서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도식: 가운데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원형 도로와 네 방향 진입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2 정의
회전교차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의2는 회전교차로를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교차로 중” 이에요. 회전교차로도 법적으로는 교차로의 한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 자체에 이미 반시계방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적힌 회전교차로 통행 원칙 세 가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2022년에 새로 생긴 제25조의2에 정리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세 가지: 제1항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제2항 진입할 때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차에 양보, 제3항 손·방향지시기·등화로 신호하는 앞차의 진행 방해 금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제2항: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제3항: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차가 기다리고, 도는 차가 먼저

“누가 먼저냐”에 대한 답은 제2항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도식: 원형 도로 안에서 진행 중인 차가 우선이고, 진입로의 차는 정지선 앞에서 대기하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 뒤 양보
진입하는 차는 서행·일시정지하고 진행 중인 차에 양보 (제25조의2 제2항)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회전교차로 안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먼저이고, 들어가려는 차가 기다리는 구조예요.

법에서 쓰는 두 단어의 뜻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서행: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제2조 제28호)
  • 일시정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제2조 제30호)

안에 차가 있는데 “속도를 조금 줄였으니 됐다”며 끼어들면 양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방향지시등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언제 켜야 하는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와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좌·우회전이나 진로 변경과 함께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에도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차가 깜빡이를 켜 주면, 진입을 기다리는 차는 그 차가 빠져나간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죠. 제25조의2 제3항(신호하는 앞차 방해 금지)과 함께 보면, 회전교차로는 신호로 서로의 의도를 알리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얼마? 승용차 기준 금액과 벌점

시행령 별표 6(과태료)·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벌점)에서 회전교차로 관련 항목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승용차 기준 회전교차로 위반 금액: 반시계방향 위반 과태료 9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진입 방법 위반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 벌점 없음, 앞차 진행 방해 과태료 해당 없음 범칙금 4만 원, 진입·진출 신호 불이행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회전교차로 위반 금액과 벌점 (승용차 기준)
위반 내용과태료(카메라)범칙금(현장)벌점
반시계방향 통행 위반 (제25조의2 ①)9만 원6만 원30점
진입 방법 위반 (제25조의2 ②)5만 원4만 원없음
신호한 앞차 진행 방해 (제25조의2 ③)해당 없음4만 원없음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제38조 ①)4만 원3만 원없음
  • 시행령 별표 8은 회전교차로를 두 항목으로 나눕니다. 제10호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제1항) 은 6만 원, 제25호의2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제2항·제3항) 은 4만 원입니다.
  • 과태료는 영상으로 위반이 확인됐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는 제25조의2 제1항·제2항과 제38조 제1항이 들어 있지만 제3항은 없어서 과태료 칸을 비워 두었습니다.
  • 신호 불이행 범칙금은 별표 8 제52호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항목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거꾸로 돌면 벌점 30점

표에서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죠. 반시계방향 위반의 벌점 30점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향 위반 벌점 30점, 시행규칙 별표 28 제10호의2, 같은 30점 칸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 초과 60km/h 이하, 고속도로 갓길 통행
회전교차로 역방향 통행은 벌점 30점 (시행규칙 별표 28)

시행규칙 별표 28 제10호의2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에 벌점 30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30점 칸에는 중앙선 침범, 40km/h 초과 60km/h 이하 속도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같은 위반이 함께 있어요.

“출구가 바로 왼쪽인데 조금만 거꾸로 가면 되겠지” 하는 순간이 중앙선 침범과 같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점이 1일로 계산되니, 한 번에 30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면 진입 방법 위반, 앞차 방해, 신호 불이행은 별표 28 벌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신호등 없는 일반 교차로는 어떻게 다를까?

회전교차로가 아닌, 신호등 없는 일반 교차로의 양보 규칙은 제26조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양보 규칙 네 가지: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 교차 도로가 넓으면 서행하고 넓은 도로 차에 양보, 동시에 들어가면 우측 도로 차에 양보, 좌회전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운전 (도로교통법 제26조)
  1.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
  2. 내가 다니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면 서행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에 양보
  3.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 하면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
  4.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

이 규정을 위반하면 시행령 별표 8 제26호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제26조는 제160조 제3항의 영상 단속 과태료 대상 조문에 들어 있지 않고, 별표 28 벌점 항목에도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제26조)는 먼저 들어가 있는 차 우선, 동시 진입 시 우측 도로 차 먼저, 범칙금 4만 원, 벌점 없음. 회전교차로(제25조의2)는 이미 진행 중인 차 우선,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범칙금 4만 원·역방향 6만 원, 역방향만 벌점 30점
회전교차로와 신호 없는 교차로 비교

두 규칙 모두 “먼저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 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회전교차로는 제25조의2에서 반시계방향 통행과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따로 명시하고 있고, 역방향 통행에는 벌점 30점까지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26조 제3항의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하는 규칙이 회전교차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제25조의2 제2항대로 진입 전에 서행·일시정지하고, 안에서 진행 중인 차가 있으면 먼저 보내는 것이 조문에 적힌 기준입니다.

과태료 20% 감경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주 1에 따라 감경기준표에 없는 위반은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으며,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신호 불이행은 표에 없어 9만·5만·4만 원을 그대로 납부
회전교차로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39에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신호 불이행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 아래 주석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어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10일 안에

범칙금 처리 순서: 통고처분, 10일 이내 통고받은 금액 납부, 미납 시 다음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대상이 되고 50% 더해 내야 청구 취소
범칙금 처리 흐름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현장에서 단속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고 50%를 더한 금액을 내야 청구를 피하거나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역방향 위반 6만 원이라면 7만 2천 원, 9만 원으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회전교차로 앞에서 이 다섯 가지만

회전교차로 체크리스트: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면 완전히 멈추기,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있으면 먼저 보내기, 회전은 반드시 반시계방향으로, 들어갈 때·나갈 때 방향지시등 켜기, 깜빡이를 켠 앞차가 있으면 방해하지 않기
회전교차로 통행 체크리스트
  1.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면 완전히 멈추기
  2. 안에서 돌고 있는 차가 있으면 먼저 보내기
  3. 회전은 반드시 반시계방향으로
  4. 들어갈 때·나갈 때 방향지시등 켜기
  5. 깜빡이를 켠 앞차를 방해하지 않기

정리하면, 회전교차로의 핵심은 “반시계방향, 진입은 천천히, 안에 있는 차가 먼저” 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나갈 때 방향지시등만 더하면 회전교차로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두 지키는 셈이에요. 특히 거꾸로 도는 건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처음 가 보는 동네의 회전교차로라면 진입 전에 한 번 더 멈춰 보세요. 몇 초 기다리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이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회전교차로에서는 누가 먼저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들어가려는 차보다 이미 돌고 있는 차가 먼저입니다.

회전교차로를 거꾸로 돌면 어떻게 되나요?

제25조의2 제1항의 반시계방향 통행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시행령 별표 8), 영상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9만 원(별표 6)이고, 범칙금에는 벌점 30점(시행규칙 별표 28)이 붙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승용차 범칙금 3만 원, 영상 단속 과태료 4만 원입니다.

신호등 없는 일반 교차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26조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차에 양보하고,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는 우측 도로의 차에, 좌회전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제25조의2가 따로 있어 반시계방향 통행과 진입 시 서행·일시정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제26조 위반은 범칙금 4만 원이고 벌점 항목은 없습니다.

회전교차로 과태료도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과 신호 불이행은 들어 있지 않고,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주석에 적혀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