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백색실선부터 확인하세요

끼어들기와 진로변경 위반을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이고 진로변경은 벌점 10점, 끼어들기는 벌점이 없습니다. 20% 감경은 없고 끼어들기 사고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카머니노트

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과태료 4만 원에 20% 감경은 없다는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진로변경 방법 위반(제19조 제3항), 백색실선 등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제14조 제5항), 끼어들기(제23조)는 서로 다른 위반입니다.
  • 승용차 기준 넷 다 카메라 과태료 4만 원, 현장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벌점은 진로변경 관련 두 가지만 10점이고 끼어들기와 방향지시 불이행은 벌점이 없습니다.
  • 과태료 20% 자진납부 감경 대상이 아니고, 끼어들기로 사람이 다치면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신호 대기 줄에 한참 서 있는데 옆 차로에서 쓱 앞으로 들어오는 차를 보면 괜히 속이 상하시죠. 반대로 내가 차로를 바꾸다가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 “깜빡이 켰는데 왜 그러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흔히 다 “끼어들기”라고 부르지만, 도로교통법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위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액은 같아도 벌점과 사고 났을 때의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끼어들기와 진로변경 위반을 승용차 기준으로 원문에서 확인한 숫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끼어들기와 진로변경, 법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끼어들기·진로변경 관련 세 가지 위반: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4조 제5항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
끼어들기·진로변경 관련 세 가지 위반
  1.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9조 제3항): 옆 차로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 차로를 바꾼 경우
  2.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 (제14조 제5항): 백색실선 같은 안전표지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로를 바꾼 경우
  3.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 차 앞으로 끼어든 경우

하나씩 원문을 보겠습니다.

깜빡이를 켰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문: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로변경 방법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은 방향지시등을 켰느냐가 아니라, 옆 차로 차의 통행을 방해했느냐입니다. 깜빡이를 켜고 바로 핸들을 꺾어 옆 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여야 했다면, 신호를 했더라도 이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끼어들기 금지, 대상은 세 가지 차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대상: 법이나 명령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서행 중인 차
끼어들기 금지 대상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3조 원문은 짧습니다.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 제22조 제2항 각 호가 아래 세 가지예요.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끼어들기는 “차로를 바꿔 앞에 들어간 것” 전체가 아니라, 멈춰 있거나 천천히 가는 차 앞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신호 대기 줄 앞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대표적이에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 표시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백색점선은 동일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고,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며 넘으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위반
백색점선과 백색실선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로 파손이나 공사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그 안전표지가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6(안전표지) 의 노면표시에 나옵니다.

  • 차선표시(503):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진로변경제한선표시(506):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구간에 백색실선으로 설치하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는 정지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실선과 점선이 나란히 있는 경우(507):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바꿀 수 있지만,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차선이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이 대표적이니, 미리 차로를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은 넷 다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 금액표: 진로변경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방향지시 불이행 모두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벌점은 진로변경 관련 두 가지만 10점
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금액과 벌점 (승용차)
위반과태료(카메라)범칙금(현장)벌점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19조③)4만 원3만 원10점
진로변경 금지 장소 (제14조⑤)4만 원3만 원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제23조)4만 원3만 원없음
방향지시 불이행 (제38조①)4만 원3만 원없음
  • 과태료: 시행령 별표 6에서 제14조 제5항·제19조 제3항·제38조 제1항은 제2호의3, 제23조 끼어들기는 제4호의3에 있고, 승용자동차등은 모두 4만 원입니다.
  • 범칙금: 시행령 별표 8의 제45호·제47호·제49호·제52호로, 승용자동차등은 모두 3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카메라 등 영상기록으로 위반이 입증됐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둘의 차이는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정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어요.

벌점은 진로변경만, 끼어들기는 없습니다

벌점 비교: 진로변경 방법 위반(별표 28 제23호)과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제21호)은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과 방향지시 불이행은 벌점 표에 없음
범칙금을 받을 때의 벌점 차이 (시행규칙 별표 28)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받을 때 붙는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을 보면 됩니다.

  •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 제21호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0점
  • 진로변경 방법 위반: 제23호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10점
  • 끼어들기, 방향지시 불이행: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 항목이 없습니다.

의외로 “끼어들기”는 범칙금만 있고 벌점이 없어요. 반면 백색실선을 넘는 진로변경은 10점이 붙습니다.

빨리 내도 20% 감경은 없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은 자진납부해도 4만 원 그대로, 시행규칙 별표 39 감경기준에 진로변경·끼어들기·방향지시 위반이 없음
과태료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경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39에 하나하나 적혀 있고, 진로변경·끼어들기·방향지시 위반은 그 표에 없습니다. 주석에도 “위 표 이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만 원은 기한 안에 내도 4만 원 그대로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3% 가 붙으니, 고지서가 오면 미루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고가 나면, 끼어들기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포함되어 보험 가입과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제19조 진로변경 방법 위반은 12개 항목에 없음
끼어들기와 진로변경, 사고 처리의 차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에 예외 12개를 둡니다. 그 제4호에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들어 있어요.

  • 끼어들기로 사람이 다쳤다면: 12대 중과실이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제4조 제1항 제1호)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진로변경 방법 위반(제19조 제3항)으로 사고가 났다면: 제19조는 12개 항목에 없습니다. 보험 가입 등 다른 요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금액은 3만 원으로 같아도, 사고가 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방향지시등은 끝날 때까지 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원문: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 승용차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방향지시 신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라고 정합니다. 깜빡 한 번 켜고 바로 끄는 건 원문 기준에 맞지 않아요.

방향지시 불이행도 과태료 4만 원(별표 6 제2호의3), 범칙금 3만 원(별표 8 제52호)입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신호를 했다고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면제되는 건 아니니, 신호와 여유 있는 간격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범칙금은 10일 안에

범칙금 처리 순서: 통고처분, 1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다음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되고 50% 더해 내야 취소
범칙금 납부 흐름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못 내면 다음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야 청구가 취소됩니다. 3만 원이 3만 6천 원, 4만 5천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한눈에 정리

끼어들기·진로변경 체크리스트: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변경 금지, 옆 차로 차가 가까우면 신호를 켰어도 기다리기, 신호 대기 줄 앞으로 끼어들지 않기,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과태료 4만 원은 감경 없고 기한 넘기면 가산금 3%
끼어들기·진로변경 핵심 정리
  1. 백색실선 구간에서는 진로를 바꾸지 않기
  2. 옆 차로 차가 가까우면 신호를 켰어도 기다리기
  3. 신호 대기 줄 앞으로 끼어들지 않기
  4. 방향지시등은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5. 과태료 4만 원은 감경 없음,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

정리하면, 끼어들기와 진로변경 위반은 금액만 보면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으로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백색실선을 넘으면 벌점 10점이 붙고, 끼어들기로 사람이 다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갓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고속도로 지정차로·갓길 위반 정리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끼어들기는 정확히 어떤 경우에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3조는 제2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 즉 법이나 명령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서행 중인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서행 중인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면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에서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표시입니다. 이를 어기면 제14조 제5항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과태료 4만 원, 별표 8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이고 범칙금에는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끼어들기도 벌점이 있나요?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49호에 따라 승용차 3만 원이지만,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 표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과 진로변경 금지 장소 위반은 각각 10점입니다.

과태료를 빨리 내면 2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진로변경·끼어들기·방향지시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주석에 표 외의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끼어들다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끝나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들어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 가입(제4조 제1항 제1호)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