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범칙금 4만·5만 원, 벌점 15점 정리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에 화물 추락 방지 조치를 의무로 정합니다. 위반하면 승용·4톤 이하 화물차 범칙금 4만 원, 4톤 초과 5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낙하물 사고 책임과 정부보장사업까지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범칙금 4만·5만 원과 벌점 15점을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화물차뿐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묶기 등 고정 조치를 의무로 정합니다.
  •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승합·4톤 초과 화물차 5만 원이고 벌점은 15점입니다.
  • 떨어진 화물로 사람이 다치면 특례법 예외(제12호)라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떨어뜨린 차를 모르면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 트럭 적재함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걸 보면 저절로 차간 거리를 벌리게 되죠. 반대로 캠핑이나 이사 때 루프나 적재함에 짐을 잔뜩 싣고 나서면 “이거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드실 거예요.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고, 실제로 떨어져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낙하물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서 보상받는지도 알아 둬야 하고요.

오늘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별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원문을 확인해서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의 주어는 “모든 차의 운전자” 입니다. 트럭 기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 무엇을: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 어떻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승용차 루프박스나 루프랙에 올린 짐, 픽업트럭 적재함에 실은 캠핑 장비도 모두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범칙금은 4만·5만 원, 벌점은 15점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범칙금: 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 포함) 5만 원, 승용자동차등(4톤 이하 화물차 포함)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 벌점은 모두 15점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범칙금과 벌점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경찰에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나옵니다.

차종 구분범칙금벌점
승합자동차등 (4톤 초과 화물차 포함)5만 원15점
승용자동차등 (4톤 이하 화물차 포함)4만 원15점
이륜자동차등3만 원15점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33호,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항목입니다.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승용차 4만 원이라면 기한을 넘길 경우 4만 8천 원, 4톤 초과 화물차 5만 원이라면 6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벌점 15점이 다른 벌점과 쌓여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시작됩니다. 계산법은 면허정지 기간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1톤 트럭은 승용차와 같은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 8 비고: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로 범칙금 5만 원,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범칙금 4만 원
범칙금 차종 구분 (시행령 별표 8 비고 1·2)

“화물차는 더 내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기준은 톤수입니다. 시행령 별표 8 비고를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 승합자동차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등: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그래서 1톤 트럭처럼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은 4만 원이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으로 묶인 위반이 더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8 제33호에 묶인 세 가지 위반: 적재 제한 위반(제39조 제1항·제6항),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제39조 제4항), 영유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등(제39조 제5항)
별표 8 제33호에 함께 묶인 위반

별표 8 제33호에는 추락방지 위반과 함께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1. 적재 제한 위반 (제39조 제1항·제6항): 적재중량·용량 안전기준이나 시·도경찰청장의 제한을 넘긴 경우
  2.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 제4항)
  3.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제39조 제5항)

화물차라면 적재 기준도 함께 보세요

시행령 제22조 화물자동차 적재 기준: 적재중량은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너비는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 4m(고시 노선 4m 20cm)
운행상의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고정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싣느냐입니다.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화물자동차 기준은 이렇습니다.

  • 적재중량: 구조·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
  •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
  • 너비: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높이: 지상 4m (도로 노선에 따라 고시된 곳은 4m 20cm)

분할할 수 없는 화물처럼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떨어진 화물로 사고가 나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하물 사고 시: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가 아님(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특례법 예외 제12호로 종합보험·합의와 별개로 기소 가능, 기본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낙하물 사고의 형사 책임 구조 (도로교통법 제16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가 아니라고 정합니다. 사고가 나면 범칙금 4만 원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둘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가 바로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죠.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기본 처벌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2대 중과실 전체 목록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낙하물 피해를 입었다면, 떨어뜨린 차를 아는지부터

낙하물 피해 시: 떨어뜨린 차를 알면 자배법 제3조에 따라 그 차 운행자의 배상책임, 모르면 자배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정부보장사업으로 사망·부상 보상, 차량 파손은 대상 조문에 없음
낙하물 피해 보상 경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30조)

이번엔 반대 입장입니다. 앞차에서 떨어진 물체 때문에 다쳤다면 떨어뜨린 차를 알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 떨어뜨린 차를 알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그 차 쪽에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떨어뜨린 차를 모를 때: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정부보장사업 대상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제30조는 사망·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 차가 파손된 피해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으니,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어떤 담보로 처리되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정부보장사업, 얼마까지 언제까지

정부보장사업 보상 한도: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손해액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은 시행령 별표 1, 후유장애는 별표 2의 급별 금액 범위,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정부보장사업 보상 한도와 시효 (자배법 제30조·제41조, 시행령 제3조)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해자 1명당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1억 5천만 원 범위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부상: 시행령 별표 1의 급별 금액 범위
  • 후유장애: 시행령 별표 2의 급별 금액 범위

그리고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41조). 청구 서류와 창구, 다른 보상과의 조정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법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이 순서로 챙기세요

낙하물 피해 직후 순서: 2차 사고 위험을 피하는 안전 확보, 경찰에 사고 장소와 피해 내용 신고, 블랙박스 영상과 떨어진 물체 사진 확보, 가해차 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청구
낙하물 피해 직후 순서
  1. 안전 확보: 2차 사고 위험부터 피하기
  2. 경찰 신고: 사고 장소와 피해 내용 알리기
  3. 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과 떨어진 물체 사진 보관하기
  4. 보상 청구: 떨어뜨린 차를 알면 그 차의 보험, 모르면 정부보장사업

자배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정부보장사업 대상 사고라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했다면 경찰서에 청구 안내를 요청해 보세요.

영업용 화물차는 운수사업법 의무가 더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있음
운송사업자의 적재화물 이탈방지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화물 운송을 업으로 하는 운송사업자라면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항의 의무도 있습니다.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있습니다.

짐 싣고 출발할 때, 이 다섯 가지만

적재물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루프·적재함 짐은 덮개와 끈으로 고정, 짐이 흔들리면 안전한 곳에 세워 다시 묶기, 화물차는 적재중량 110%·높이 4m 기준 확인, 낙하물 피해 시 블랙박스 영상 보관, 떨어뜨린 차를 모르면 정부보장사업 청구(시효 3년)
적재물 추락방지 체크리스트
  1. 루프·적재함 짐은 출발 전 덮개와 끈으로 고정하기
  2. 달리는 중 짐이 흔들리면 안전한 곳에 세워 다시 묶기
  3. 화물차는 적재중량 110%, 높이 4m 기준 확인하기
  4. 낙하물 피해를 입으면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관하기
  5. 떨어뜨린 차를 모르면 정부보장사업 청구하기 (시효 3년)

정리해 보면, 적재물 추락방지는 화물차만이 아니라 모든 차의 운전자 의무이고, 위반하면 범칙금 4만·5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다음이에요. 떨어진 화물로 사람이 다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었는데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했다면, 정부보장사업이라는 길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셔도 막막함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페이지로 남겨 주세요. 법령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승용차도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루프에 짐을 싣거나 적재함이 있는 차라면 모두 해당합니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3호에 따라 승합자동차등(4톤 초과 화물차 포함) 5만 원, 승용자동차등(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이륜자동차등 3만 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15점입니다.

1톤 트럭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시행령 별표 8 비고 2는 '승용자동차등'을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정합니다. 그래서 4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와 같은 범칙금 4만 원이 적용됩니다.

떨어진 화물로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나요?

민사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형사 처분은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는 제39조 제4항을 위반해 화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어,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어느 차에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물체에 다쳤다면 어디서 보상받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3호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그 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권은 제41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