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위반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유턴 가능한 곳 정리

유턴 위반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고 벌점 기준표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유턴 표지와 신호 조건 읽는 법, 고속도로 유턴,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원문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유턴 위반, 어디서 되고 얼마를 내는지 안전표지·신호 조건·범칙금·과태료·사고 시 처벌을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유턴은 보행자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 구간과 고속도로등에서는 금지입니다.
  •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유턴 위반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고속도로등은 범칙금 4만 원·과태료 5만 원이며 벌점 기준표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원문에 '유턴'이 직접 나오는 건 고속도로등 유턴(제2호)뿐이고, 일반도로 유턴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해당 여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턴이죠. 그런데 막상 교차로 앞에 서면 “여기서 돌아도 되나?”, “표지 밑에 붙은 글씨는 무슨 뜻이지?”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뒤차는 빵빵거리고, 판단은 몇 초 안에 해야 하고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18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원문을 직접 확인해서 유턴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위반하면 얼마인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턴을 막는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유턴을 막는 규정 세 가지: 보행자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금지(제18조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에서 금지(제18조②),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금지(제62조)
유턴을 금지하는 세 가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18조·제62조)

도로교통법 제18조는 제목이 ‘횡단 등의 금지’입니다. 유턴은 횡단·후진과 함께 묶여 있어요.

  1. 방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하면 안 됩니다(제18조 제1항).
  2. 지정 구간에서 금지: 시·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구간을 지정해 유턴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2항).
  3. 고속도로등에서 금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유턴할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나 도로 작업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62조).

유턴 허용 표지와 금지 표지

유턴 관련 안전표지: 허용은 파란 원형 지시표지인 311 유턴표지와 309의2 좌회전 및 유턴표지, 노면 502 유턴구역선. 금지는 빨간 테두리 규제표지인 216 유턴금지표지와 노면 514 유턴금지표시
유턴 관련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현장에서 가장 확실한 기준은 안전표지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유턴과 관련된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구분표지뜻
허용311 유턴표지 (파란 원)차마가 유턴할 것을 지시
허용309의2 좌회전 및 유턴표지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
허용노면 502 유턴구역선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
금지216 유턴금지표지 (빨간 테두리)차마의 유턴을 금지
금지노면 514 유턴금지표시차마의 유턴을 금지

파란 원은 ‘이렇게 하라’는 지시표지, 빨간 테두리는 ‘하지 말라’는 규제표지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표지 아래 글씨가 있으면 그 신호에만

유턴표지 아래 적신호시라고 적힌 보조표지 예시. 보조표지 407 신호등화 상태표지는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 상태를 표시하며, 어떤 신호든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할 수 없음
신호등화 상태표지 (시행규칙 별표 6, 보조표지 407)

유턴표지 아래에 작은 글씨 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표지 407 **‘신호등화 상태표지’**입니다. 별표 6은 이 표지를 “지시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등화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예시로 ‘적신호시’를 들고 있습니다.

즉 보조표지에 적힌 신호 상태일 때 유턴하라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조건과 다른 신호에서 돌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 신호라도 횡단하는 보행자나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다려야 합니다.

유턴구역선은 ‘여기서 유턴’이라는 표시

편도 3차로 도로 중앙에 황색 복선 중앙선이 끊기고 네모 점선 형태의 유턴구역선이 그려진 단순화한 예시 그림.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며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
유턴구역선표시 (노면표시 502)

넓은 도로 가운데에 네모난 점선이 그려진 구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노면표시 502 유턴구역선입니다. 별표 6은 이 표시를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고,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별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합니다. 중앙선 침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침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턴 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승용차 기준 유턴 위반 금액표: 일반도로(제18조)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고속도로등(제62조)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 벌점 없음
유턴 위반 금액 (승용차 기준)
위반범칙금(현장 단속)과태료(카메라 등)벌점
일반도로 유턴 (제18조)6만 원7만 원없음
고속도로등 유턴 (제62조)4만 원5만 원없음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의 ‘횡단·유턴·후진 위반’(7번)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40번) 항목, 과태료는 별표 6의 4의2 항목입니다. 고속도로 쪽 금액이 오히려 낮은 게 의외죠.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기준표를 끝까지 확인했는데 두 위반 모두 항목이 없었습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되고,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은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160조 제3항).

과태료 20% 감경은 없습니다

과태료 감경기준표(별표 39)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으며 유턴 위반은 표에 없으므로 고지된 7만 원(고속도로등 5만 원)을 그대로 납부, 납부고지 후 6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
유턴 위반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는 기한 안에 내면 20% 깎아 준다”는 말이 많지만, 시행규칙 별표 39는 표에 있는 위반만 감경하고 나머지는 감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턴 위반은 이 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고, 납부고지를 받고 60일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고지서 처리 전반은 속도위반 과태료 글의 흐름과 같습니다.

신호를 어기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항목 비교: 신호·지시 위반(제5조)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중앙선 침범(제13조③)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9만 원 (승용차 기준)
신호·지시 위반과 중앙선 침범 금액 비교 (승용차 기준)

유턴 그 자체에는 벌점이 없지만, 같은 장면이 다른 항목으로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 신호·지시 위반(제5조):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 원
  •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 9만 원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는 단속 상황에 따라 다르니 통고서나 고지서의 위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금액은 신호위반 과태료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원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② 단서 제2호(제13조제3항 위반 중앙선 침범, 제62조 위반 횡단·유턴·후진)와 제1호(신호 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 원문에 유턴이 직접 나오는 곳은 제2호의 고속도로등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유턴과 관련 있는 건 두 개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원문에 ‘유턴’이 직접 나오는 곳은 제62조, 즉 고속도로등에서의 유턴뿐입니다. 일반도로 유턴(제18조)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유턴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제2호), 신호를 어겼는지(제1호)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전체는 12대 중과실 글에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유턴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원문 기준 확인 순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유턴이면 제2호 원문에 해당, 유턴하며 중앙선 침범이면 제2호 해당 여부 쟁점, 신호를 어기고 유턴이면 제1호 해당 여부 쟁점, 그 밖의 유턴 사고는 제3조② 본문 원칙
유턴 사고를 원문 기준으로 따져 보는 순서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했다 → 제2호 원문에 해당
  2.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 제2호 해당 여부가 쟁점
  3. 신호를 어기고 유턴했다 → 제1호 해당 여부가 쟁점
  4. 그 밖의 경우 → 제3조 제2항 본문 원칙

본문 원칙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특례법 요건을 갖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4조). 다만 도주, 음주측정 불응, 피해자 중상해 같은 예외가 따로 있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이 글은 원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장에서 단속됐다면 기한을 챙기세요

범칙금 처리 흐름: 경찰관의 통고처분, 10일 이내 통고 금액 납부, 미납 시 20일 안에 20% 더해 납부, 그래도 미납 시 즉결심판(50% 더해 내야 청구 취소)
범칙금 납부 기한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돼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때 못 내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유턴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유턴 전 체크리스트 다섯 가지: 유턴표지나 유턴구역선이 있는 곳에서만, 표지 아래 신호 조건 보조표지 먼저 읽기, 빨간 테두리 유턴금지 표지·노면 표시 확인, 보행자·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기다리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유턴 금지
유턴 전 체크리스트
  1. 유턴표지(파란 원)나 유턴구역선이 있는 곳에서 하기
  2. 표지 아래 신호 조건(보조표지)을 먼저 읽기
  3. 빨간 테두리 유턴금지 표지와 바닥의 금지 표시 확인
  4. 보행자나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기다리기
  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절대 유턴하지 않기

정리

유턴은 표지가 허용한 곳에서, 표지가 정한 신호에,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이고 감경도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은 금액이 낮아 보여도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원문에 직접 해당합니다.

몇 초 아끼려고 돌았다가 몇만 원과 큰 사고 위험을 떠안을 수 있으니, 애매하면 다음 교차로까지 가는 게 가장 싼 선택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유턴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유턴표지(311)나 좌회전 및 유턴표지(309의2)가 있는 곳은 유턴을 지시하는 곳이고, 유턴구역선(노면표시 502)은 유턴하는 구역을 표시합니다. 반대로 유턴금지표지(216)나 유턴금지표시(514)가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하면 안 됩니다.

유턴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으로 일반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제18조)은 범칙금 6만 원(시행령 별표 8), 과태료 7만 원(시행령 별표 6)입니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유턴(제62조)은 범칙금 4만 원,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유턴 위반에 벌점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기준표에는 제18조나 제62조의 횡단·유턴·후진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행동이 신호·지시 위반(15점)이나 중앙선 침범(30점)으로 단속되면 그 항목의 벌점이 붙으니, 통고서의 위반 내용을 확인하세요.

유턴 위반 과태료도 빨리 내면 2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유턴 위반은 없고, 주 1에 표에 없는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인가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중앙선 침범'과 '제62조를 위반한 횡단·유턴·후진'(고속도로등)을 적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유턴(제18조)은 원문에 따로 없어서, 중앙선 침범(제2호)이나 신호 위반(제1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