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영상 시청·화면 조작 범칙금 6만 원, 내비 지도는 되는 이유

운전 중 영상 시청과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승용차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내비게이션·후방카메라 영상이 허용되는 예외와 휴대전화 규정과의 차이를 도로교통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머니노트

달리면서 영상 보기와 화면 조작,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을 띄우는 것(제49조 제1항 제11호)과 화면을 조작하는 것(제11호의2)은 각각 금지입니다.
  • 장착·거치한 화면의 지리안내·교통정보, 재난 안내, 좌우·전후방 보조 영상과 정지 중은 예외지만, 조작은 정지 중에만 허용됩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7만 원이고 자진납부 20% 감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요즘 차는 대시보드 화면이 점점 커지고, 휴대폰 거치대 하나면 어떤 영상이든 띄울 수 있죠. 막히는 길에서 “잠깐 틀어 둬도 되겠지” 싶은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영상을 보이게 하는 것과 화면을 조작하는 것을 따로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비게이션 지도나 후방카메라 화면은 법이 분명히 허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도로교통법 제49조를 기준으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위반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휴대전화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승용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지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호별로 나열하는데, 영상과 관련된 건 제11호와 제11호의2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을 정함
영상 표시 금지와 조작 금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 제11호 (영상 표시):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11호의2 (조작):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즉 영상을 틀어 두기만 해도 제11호, 손으로 화면을 만지면 제11호의2 문제가 됩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휴대폰도 들어갑니다

법은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 로 정하고, 괄호 안에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 적어 두었습니다.

영상표시장치의 뜻: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휴대하는 기기도 포함되며,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나오는지가 기준
영상표시장치의 뜻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차에 달린 화면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태블릿도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11호의 기준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나오느냐입니다.

장착·거치한 화면이라면 이 영상은 됩니다

제11호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가목)이고, 다른 하나는 장착하거나 거치해 놓은 화면에 아래 영상이 나오는 경우(나목)입니다.

장착하거나 거치한 영상표시장치에 표시해도 되는 영상: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 상황 안내 영상, 차의 좌우·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영상 표시 예외 (제49조 제1항 제11호 가목·나목)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할 때 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내비게이션 지도, 교통정보 화면, 후방카메라 화면이 허용되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내비 지도는 되고, 동영상은 안 됩니다

예외 목록에 없는 영상은 주행 중에 운전자에게 보이면 안 됩니다.

주행 중 표시 가능한 영상은 거치한 내비게이션 지도, 교통정보 안내, 후방·측방 카메라, 재난 안내 영상이고, 드라마·예능 등 방송 영상, 휴대폰으로 틀어 둔 동영상, 손에 들고 보는 지도 화면은 예외에 없음
주행 중 표시 가능한 영상과 금지되는 영상
주행 중 화면에 나오는 것판단근거
거치한 내비게이션 지도예외 (가능)제11호 나목 1)
후방·측방 카메라 영상예외 (가능)제11호 나목 3)
재난 안내 영상예외 (가능)제11호 나목 2)
드라마·예능 등 방송, 동영상예외 없음 (금지)제11호 본문
손에 든 휴대폰의 지도 화면나목 예외 아님제11호 나목, 제10호

손에 든 휴대폰은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장치가 아니라 나목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쓰면 제10호(휴대전화 사용 금지)에도 걸릴 수 있어요.

화면 조작은 차가 멈췄을 때만

영상 표시와 달리 조작에는 예외가 훨씬 좁습니다.

영상표시장치 조작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이며, 달리면서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변경이나 화면 메뉴를 넘기는 것은 금지
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

제11호의2의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승용차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건 정지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도 화면을 띄워 두는 건 괜찮아도, 달리면서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바꾸는 건 위반입니다.

휴대전화 규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제49조 제1항이지만 휴대전화(제10호), 영상 표시(제11호), 조작(제11호의2)은 예외가 서로 다릅니다.

예외 비교표: 정지 중은 세 규정 모두 예외, 긴급자동차 운전·범죄재해 신고·핸즈프리 장치는 휴대전화만 예외, 내비·교통정보 영상과 재난 안내·주변 영상은 거치한 화면의 영상 표시만 예외, 조작은 정지 중 외 예외 없음
휴대전화·영상 표시·조작의 예외 비교 (제49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예외휴대전화 (10호)영상 표시 (11호)조작 (11호의2)
정지 중예외예외예외
긴급자동차 운전예외없음없음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예외없음없음
핸즈프리 장치 사용예외없음없음
거치 화면의 지도·교통정보·재난·주변 영상해당 없음예외없음

핸즈프리 장치는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로, 휴대전화 사용에만 붙는 예외입니다. 휴대폰 규정과 금액은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가 나오나: 범칙금·과태료·벌점

금액은 세 위반이 모두 같습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용차 기준 운전 중 영상 표시, 화면 조작, 휴대전화 사용 모두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운전 중 영상·조작 위반 금액과 벌점 (승용차 기준)
  • 범칙금: 6만 원 (시행령 별표 8, 15의2 영상 표시·15의3 조작)
  • 벌점: 15점 (시행규칙 별표 28, 17의2·17의3)
  • 과태료: 7만 원 (시행령 별표 6, 8의2 나목·다목)

과태료와 범칙금, 누가 받나요?

사진·영상으로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없음, 경찰 현장 단속이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나옵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제11호·제11호의2 위반이 사진이나 영상기록으로 입증되고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를 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때는 7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렌터카나 장기렌트 차라면 렌터카 과태료 처리 방법도 참고하세요.

과태료 20% 감경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감경기준에 운전 중 영상 표시·조작·휴대전화 사용이 없어 승용차 과태료 7만 원은 기한 안에 내도 그대로
과태료 감경 대상 아님 (시행규칙 별표 39)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 에는 감경되는 위반이 하나씩 적혀 있고, 주 1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영상 표시와 조작은 이 표에 없으니, 승용차 과태료 7만 원은 기한 안에 내도 그대로입니다.

벌점 15점, 세 번이면 면허정지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벌점 15점이 남습니다. 한 번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계산 예시(가정): 다른 위반 없이 1년 안에 이 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1회 받으면 15점, 2회 30점, 3회 45점으로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대상
벌점 누적 계산 예시 (가정, 시행규칙 별표 28)

가정: 다른 위반 없이 이 위반으로만 1년 안에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1회면 15점, 2회면 30점으로 아직 정지 기준 미만이지만, 3회째에 45점이 되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시작되고,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정지 일수 계산은 면허정지 기간 계산법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20%(7만 2천 원)가 더 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만 지켜 보세요

운전 중 화면 체크리스트: 목적지 입력과 경로 변경은 출발 전이나 정차 후에, 휴대폰은 손에 들지 말고 거치대에 고정, 주행 중 화면에는 지도·교통정보·주변 영상만, 동영상과 방송은 출발 전에 끄기, 범칙금은 10일 안에 납부
운전 중 화면 체크리스트
  1. 목적지 입력·경로 변경은 출발 전이나 정차 후에
  2. 휴대폰은 손에 들지 말고 거치대에 고정
  3. 주행 중 화면에는 지도·교통정보·주변 영상만
  4. 동영상·방송은 출발 전에 끄기
  5. 범칙금은 통고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납부

정리하며

운전 중 영상은 보이게 하는 것과 조작하는 것이 각각 금지입니다. 장착·거치한 화면의 내비게이션 지도, 교통정보, 재난 안내, 후방·측방 영상은 예외로 허용되지만, 화면 조작은 차가 멈췄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영상으로 입증되면 과태료 7만 원이고 20% 감경도 없습니다.

출발 전에 목적지를 넣고 영상을 꺼 두는 습관 하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켜 두는 것도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화면을 눌러 목적지를 바꾸는 조작은 제11호의2에 따라 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들고 지도 화면을 보는 것은 괜찮나요?

제11호 나목의 예외는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만 해당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고,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거치대에 고정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영상을 보는 것도 단속되나요?

제11호 가목과 제11호의2 가목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법령에 신호대기를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으니, 차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는 영상을 끄고 화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15의2·15의3)에 따라 승용차 범칙금은 영상 표시와 조작 모두 6만 원이고, 시행규칙 별표 28(17의2·17의3)에 따라 벌점은 15점입니다. 사진·영상으로 입증돼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나오면 승용차 7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8의2).

과태료를 빨리 내면 20%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과태료의 감경기준)에 운전 중 영상 표시·조작은 없고, 주 1에 표 이외의 위반은 감경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승용차 과태료 7만 원은 기한 안에 내도 그대로입니다.

Sources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