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 비용 총정리, 취득세·공채·수수료·매매상사 비용

중고차 이전 비용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차값(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에 7%, 경차는 4%에 75만 원 감면이고, 이전등록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 공채·매매상사 비용·보험까지 확인하세요.

카머니노트

중고차 이전 비용 총정리, 차값 말고 얼마가 더 드는지 취득세·공채·등록 수수료·매매상사 비용·보험을 정리한 카머니노트 표지

Summary · 3줄 요약

  •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산 값에 비영업용 승용 7%(경차 4%)를 곱합니다.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이전등록 수수료는 1대 1천 원(다른 시·도 신청 시 1천5백 원)이고, 공채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릅니다.
  • 매매상사는 알선수수료·등록대행수수료·관리비용·가격조사 수수료 외에 다른 돈을 받을 수 없고, 남은 이전 비용은 3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머니노트입니다.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고 나면 그다음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차값 말고 이전하는 데 얼마가 더 들까?” 매매상사 견적서를 받아 보면 취득세, 공채, 대행료, 관리비 같은 항목이 줄줄이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원래 내야 하는 돈인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자동차관리법 원문을 하나씩 확인해서 중고차 이전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이나 업체마다 달라지는 금액은 숫자를 지어내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로 안내할게요.

중고차 이전 비용은 다섯 덩어리입니다

중고차 이전 비용 다섯 가지: 취득세(과세표준 곱하기 7%, 경차 4%), 공채 매입(시·도 조례로 비율 결정), 이전등록 수수료(1대 1천 원, 다른 시·도 1천5백 원), 매매상사 비용(알선·대행·관리비 등 실제비용), 보험료(견적 필요)
중고차 이전 비용의 다섯 가지 항목

이전 비용은 크게 취득세, 공채 매입, 이전등록 수수료, 매매상사 비용, 보험료로 나뉩니다. 이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은 대부분 취득세이고, 법으로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등록 수수료입니다. 나머지는 지역 조례나 실제 비용, 보험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전등록은 매매의 경우 산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득세 기준은 ‘실제 산 값’입니다

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은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의5)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는 차량을 사고팔아 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 즉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지자체가 정하는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그러니 계약서 금액을 낮게 써도 세금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세율은 승용 7%, 경차 4%

비영업용 취득세 세율표: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75만 원까지 감면), 승합·화물 등 5%(경차는 4%)
비영업용 자동차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2조)
차 종류 (비영업용)세율비고
승용자동차7%일반 자가용
경자동차4%2027년 말까지 75만 원 감면
승합·화물 등5%경차는 4%

중고차라고 세율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신차와 같은 지방세법 제12조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도 있습니다(제17조). 신차·전기차까지 포함한 자세한 계산법은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글과 취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1,500만 원 중고 승용차로 계산해 보면

가정 예시: 1,500만 원 중고 승용차를 실제 금액대로 신고하면 과세표준 1,500만 원으로 취득세 105만 원, 1,0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이 1,200만 원이면 과세표준 1,200만 원으로 취득세 84만 원
가정 숫자로 본 중고차 취득세 계산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마다 다르니 실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 가정 A: 1,500만 원에 사고 그대로 신고, 시가표준액 1,200만 원 → 과세표준 1,500만 원 × 7% = 105만 원
  • 가정 B: 계약서에 1,000만 원으로 신고, 시가표준액 1,200만 원 → 신고가가 더 낮으므로 1,200만 원 × 7% = 84만 원

B처럼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신고는 나중에 부족세액과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1조). 실제 금액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그 전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제4항). 이전등록 기한이 15일이니 실제로는 이전등록할 때 함께 내게 됩니다.

경차라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고 경차: 취득세는 4% 적용 후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 도시철도채권은 경형자동차 등록 신청자를 매입 의무에서 제외. 예시로 700만 원 경차는 28만 원이라 면제
중고 경차의 취득세와 공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도시철도법 제21조)

경차는 두 가지가 줄어듭니다.

  1. 취득세: 세율 4%를 적용한 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세액 75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합니다(2027년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700만 원짜리 경차(가정)라면 28만 원이라 면제 대상입니다.
  2.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경형자동차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을 매입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취득세 신고 때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경차 혜택 전체는 경차 혜택 정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공채는 ‘사는’ 돈이고, 비율은 시·도가 정합니다

공채 매입: 도시철도채권은 비사업용 승용(7인승 미만) 이전등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6%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비율 결정, 지역개발채권은 조례로 정한 사람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매입
공채 매입의 법적 근거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에 따라 공채를 사야 합니다.

  • 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미만)의 이전등록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비율은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4조).
  • 지역개발채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조례로 정한 사람이 매입하고, 금액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라도 어느 시·도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공채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채는 채권을 사는 것이라 금액 전체가 사라지는 돈은 아니지만, 바로 되팔면 그 차액이 실제 부담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록하는 시·도와 매입 당일 취급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이전등록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

이전등록 수수료: 같은 시·도에 신청하면 1대당 1천 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대당 1천5백 원. 지자체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
이전등록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르면 이전등록 수수료는 1대에 1천 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천5백 원입니다. 지자체에 내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나 전자결제로 냅니다(제156조 제2항). 흔히 ‘인지대’라고 부르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매매상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네 가지뿐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실제비용), 등록신청대행수수료(실제비용), 관리비용(실제비용, 공영주차장 요금 이하),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고지한 경우만). 이 외 별도 금액은 받을 수 없음
매매업자의 수수료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매매상사에서 사면 견적서에 상사 비용이 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가 정한 항목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매매알선수수료: 알선에 드는 실제비용
  •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록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
  • 관리비용: 보관·관리 실제비용, 단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음
  •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견적서에 이름이 낯선 항목이 있다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계약 전 서면 고지와 차액 반환

매매업자의 계약 전 서면 고지 네 가지(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요금,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와 미리 받은 이전등록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많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하고 전액 반환
계약 전 고지와 이전 비용 차액 반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5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받는 수수료·요금,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제58조의4). 기록부 읽는 법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글을, 압류·저당 확인은 자동차 압류·저당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또 하나 꼭 기억할 것이 차액 반환입니다. 제65조 제3항은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위해 미리 받은 돈과 실제 든 비용에 차이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산 사람에게 알리고 차액을 전부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와 매매상사, 비용 비교

직거래와 매매상사 비교표: 취득세·공채는 둘 다 산 사람 부담, 이전등록 신청은 직거래는 산 사람이 직접 매매상사는 매매업자가 대신, 등록 대행 수수료와 알선·관리비용은 직거래 없음 매매상사 실제비용, 성능·상태점검은 직거래 의무 아님 매매상사 서면 고지 의무
거래 방식별 비용 항목 비교
항목직거래매매상사
취득세·공채산 사람 부담산 사람 부담
이전등록 신청산 사람이 직접매매업자가 대신 (제12조②)
등록 대행·알선·관리비용없음실제비용
성능·상태점검 고지법적 의무 아님계약 전 서면 고지 의무

직거래는 상사 비용이 없는 대신 서류와 점검을 직접 챙겨야 하고, 매매상사는 비용이 붙는 대신 고지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차 상태와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은 차를 받기 전에 정하세요

의무보험 승계 흐름: 대금을 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 또는 새 보험 계약일까지 판 사람의 의무보험을 승계, 이후에는 내 보험이 필요. 임의보험은 따로 확인
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기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새 계약을 하면 계약일)까지는 판 사람의 의무보험이 산 사람에게 이어집니다. 판 사람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문이 이어 주는 건 의무보험뿐입니다.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보험은 해당되지 않으니, 보험 견적을 받을 때는 보험 시작일(차 받는 날), 운전자 범위와 연령,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차이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견적 받을 때 이 여섯 가지만 보세요

중고차 이전 비용 체크리스트 여섯 가지: 계약서 금액과 시가표준액 기준 확인, 경차 여부 확인, 관할 시·도 공채 비율과 되팔 때 차액 확인, 매매상사 견적 항목이 법정 4가지인지 확인, 등록 후 30일 안에 차액 정산, 차 받기 전 보험 시작일·운전자 범위 정하기
중고차 이전 비용 체크리스트
  1. 계약서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무엇이 기준인지 확인
  2. 경차인지 확인 (취득세 감면·도시철도채권 제외)
  3. 관할 시·도의 공채 매입 비율과 되팔 때 차액 확인
  4. 매매상사 견적서 항목이 법정 4가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5. 등록 후 30일 안에 이전 비용 차액 정산 받기
  6. 차를 받기 전에 보험 시작일·운전자 범위 정하기

할부로 산다면 월 납입금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중고차 이전 비용에서 가장 큰 것은 **취득세(실제 차값 × 7%, 경차 4%)**이고, 신고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등록 수수료는 1천 원으로 정해져 있고, 공채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매매상사는 법이 정한 네 가지 비용 외에는 받을 수 없고, 남은 이전 비용은 3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이 순서대로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숫자가 많아 보여도 항목별로 나눠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카머니노트였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취득세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내나요, 시가표준액으로 내나요?

원칙은 실제 거래가격(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차량을 유상승계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금액을 낮게 써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중고 경차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액 75만 원 이하는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조문에 신차로 한정하는 말은 없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세 신고 때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공채는 얼마나 사야 하나요?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미만) 이전등록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범위를 정하고, 실제 매입 비율은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지역개발채권도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대상과 금액을 정하므로, 관할 시·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상사가 받는 관리비용에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 제3호는 관리비용을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드는 실제비용으로 정하면서,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네 가지 외의 별도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판 사람의 보험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새 계약을 하면 계약일)까지는 산 사람이 판 사람의 의무보험 계약을 승계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의무보험만 다루므로,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보험과 운전자 범위는 차를 받기 전에 따로 가입·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ources · 참고 자료